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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계산법과 신고기간 알기쉽게 정리

by 넌셴스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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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받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말합니다.

흔히 패밀리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계산서나 메뉴판을 보게되면

VAT별도라는 표시되어있는데요


이 VAT가 바로 부가세를 이야기하며 음식의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 부가세는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 가져가는것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의 일환으로 가져가 사용한답니다.


이 부가세를 정해진 기간에 계산하여서 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부가세 계산법과 신고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부가가치세가 정확하게 어떤것인지부터 알아보도록해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말하는데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적혀있듯이

정부가 가져가기에 이놈의 정부가 올바르게 쓰도록 믿을수 밖에 없는 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최종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구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즉 1년에 2번 신고 납부해야하는데요.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4회 신고하셔야해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울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 1기가 1월부터 6월 말까지이며

제 2기가 7월부터 12월말까지이고 여기서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게 되요.



개인사업자 즉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와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된다고 하네요.



부가세 계산법으로 사업자를 구분하여 따로 계산을 하는데요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매출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서 10% 곱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구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 업종인 경우 부가가치율 5%

소매업,음식점 등은 10%

제조업,농업,임업,어업,숙박업 등은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30%의 부가가치율을 가집니다.

부가세 계산법과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가세 계산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도 부가세 계산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누리아를 검색하면 손쉽게 부가세 계산기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부가세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차대조표,가계부도 이용할 수 있어 좋아요.



스마트폰에서는 부가세 계산기라고만 검색해도 다양한 종류의 계산기를 만나볼수가 있어요

본인에게 편리하고 알맞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부가세 계산법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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