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이 날로 심해지면서 아파트 값이 기본적으로 2억은 줘야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즉 돈이 있는 집안의 자식이라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여 집을 장만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결혼을 하기에 살 집을 고려해서 임대아파트를 생각하는 부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청약정보,토지분양,공공주택 등의 정보도 알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요사업부분에서 공공주택사업을 클릭해주세요.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임대주택,10년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임대의무 기간 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5년임대주택이라하고
다른 종류의 주택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을 하며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라고 하고
아래에 좀 더 자세한 입주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급대상으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30%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0%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에게 20%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15%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10%
만65세 직계존손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부양인에게 5%
비율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으로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가 해당하며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임대아파트가 현재는 법을 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 눈쌀이 찌푸려지게 됩니다.
말로만 공공임대아파트이지 외제차가 판을 치는 공공임대아파트 세상이라고 하네요.
좀 더 입주조건이 강화되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쏘카 이용방법 어플 설치하면 끝! (0) | 2016.02.11 |
---|---|
cgv 할인 통신사 혜택 정리 (0) | 2016.02.08 |
신발 늘리는법 알려드려요 (0) | 2016.02.04 |
입덧에 좋은 음식 완벽정리!! (0) | 2016.01.29 |
무화과 효능 알아보아요 (0) | 2016.01.28 |